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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무보험차상해와 종합보험의 차이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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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그림

 

 

자동차 종합보험 담보 항목 중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별도)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만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자의 재산도 넉넉지 않아 직접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내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내 차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종합보험의 차이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험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는 차이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과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보고 , 피해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은 오직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즉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또는 장해 발생 시 호프만식이 아닌 라이프니쯔식으로 계산되고, 세금 낸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도시 일용노임으로 계산됩니다.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도 받지 못한 월급의 85%만 인정해줍니다.

 

개호비는 식물인간, 사지마비일 떄만 인정하며, 위자료는 법원 기준이 아닌 약관의 기준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1억원 <음주,뺑소니의 경우 2억원> 인정하지만, 약관에서는 5,000 ~ 8,000만 원만 인정하고 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는 내가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는데  / 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 

그 차가 뺑소니를 쳐서 어떤 차인지 모를 때 /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 피해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등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기명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내 차에 타고 있는 경우와 타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내 차를 빌려 탄 사람은 차에 타고 있던 중 사고당한 경우에만 보상받는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한도 

 

무보험차상해는 1인당 2억원 한도(보험사에 따라 가입금액을 2억/3억/5억원으로도 선택가능)로 보상되는데,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2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한도 1억원과 무보험차상해 한도 2억원을 합하면 최고 3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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