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을 배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절대 빌려주거나 운전시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차를 빌려주거나 남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덧붙여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도 설계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입해주고 있죠. 이렇게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와 가족이 보험 안 든 차에 사고를 당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 가해차량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2억 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가입금액은 2억/3억/5억 선택 가능)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덤으로 적용)
우리는 가끔 부득이한 경우 남의 차를 운전하기도 하는데, 내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운전한 다른 차에 가족한정특약 등이 가입되어 종합보험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내 차의 보험으로 종합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도 기껏해야 1년에 1~2만원 더 내면 되니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특약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나와 배우자만 해당되며, 내 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가용에만 적용됩니다.
임시운전자담보특약
장거리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같이 가는 친구가 차가 없거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대신 운전해주고 싶어도 종합보험이 적용 안되니 운전해 주기가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누구나 운전해도 되는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임시운전자담보특약'인데요 이 특약에 가입한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다 해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로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꼭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일 가입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당일 자정이 넘어야 적용되니 하루 전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안전운전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할 땐 항상 종합보험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11.17 - [분류 전체보기] - 무보험차상해와 종합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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