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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후유장해 판정시기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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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각각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다른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고려하여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 휠체어 그림


장애인복지법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장애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때 장애판정시기는 치료 종료 후에 하며, 통상적으로 질환·부상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의 경우 후유장해 판정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다만 증상이 고정되지않은 경우는 ①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합니다. ②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치료)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합니다.

손해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 생명보험의 경우 후유장해 판정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경계나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는 12개월 또는 18개월 이후에 판정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등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책임(교통사고 등)

 

이 경우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의해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의하면 장해평가는 치료가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치료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는 ①통상적인 적정 치료 기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②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6개월 이상이 되어 증상이 고착이 되면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체(손, 발)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 등 이미 장해의 고착이 명백하다면 6개월 이전이라도 장해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경계 장해나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에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 혹은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증상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후유장해판정 시기이며 장해 부위나 상태에 따라 판정 시기가 예외적인 부분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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