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지만, 잘 모르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고도 함)은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원이며, 보상범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며,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의 경우 없으며, 대물배상은 20만원입니다.
'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 증권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집에 놀러 온 아들 친구를 물었을 때 발생한 손해,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던 중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 천장 또는 벽이 젖어서 발생한 손해 등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 사고 등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매우 유리한 보험입니다. 학교 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아파트(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일상생활 중 친족 간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등 많은 일상생활 중 사고에 대해서도 담보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보험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용한 보험에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나 폭력행위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으며,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 보드 등의 사고는 보상되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전동보드 등 전기로 동력이 활용되는 것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그 외 면책규정은 약관 참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더 유익하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이왕 가입하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보다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명뿐입니다. 다만,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 부모가 그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감호 태만 과실을 물어 법률상 책임을 질 때 부모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3세를 넘은 자녀나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해주는 특약이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러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모두를 대상자로 하고, 장성한 자녀 및 같이 사는 부모 등도 포함되어 그들이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은 경우 가급적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보다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되기에 가입 시 가족 간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보험료의 이중 지출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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