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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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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 취등록세


자동차 전손(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이 사실일까?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1. 검토


1)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에서 지급하는 손해


「대물배상」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므로 차량 자체에 직접 발생한 손해인 수리비나 차량가액 외에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인 수리 중 대차료, 수리 후의 시세하락손해, 전손처리 후 차량 재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취득세) 등도 지급합니다.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도 피해물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환가액의 인정기준액으로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과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란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란 전손처리 후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금’인 취득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란 지방세법(제7조) 규정에 의거 차량을 취득하는 자가 차량의 등록지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천분의 70을 납부(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했으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만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현재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취득세 지원 없음


이처럼 「대물배상」에서는 취득세를 보상해주는 반면,「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해 주므로 차량의 수리비나 전손차량가액 이외에는 지급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2. 참고 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
록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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