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보험은 나를 위해 내가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보험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정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 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말합니다(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상법 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이는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 타인(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보험계약해지시 피보험자 동의 필요
이와 같은 상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본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타인인 이혼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실적 대안
보험계약자가 해지 대신 보험료 미납을 선택한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전 배우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 ③ (생 략)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 ② (생 략)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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