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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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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1. 처리방법 검토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가입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639조에 따른「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임차인이지만 피보험자는 임대인인 형태로 보험계약을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타인(임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2) 화재보험 개정표준약관에 의한 처리방법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각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건물 등), 피보험자(임대인),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이익)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672조).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 개정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이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손해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20년 1월 1일 이전 가입건은 두 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하게 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건은 보험의 계약자(임차인)가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게 됩니다.

 

3) 개정표준약관 개정 이유

개정표준약관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기존에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사고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청구(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제682조)할 수 있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구상을 받는 등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표준약관에 따르면, 화재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임대인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그 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남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하면 됩니다.

 


2. 참고 자료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
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지급보험금 계산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3.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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