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었는데, 3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15년이어서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한다는데,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할 때도 그 동안 치료받은 경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시 고지의무
1) 갱신주기 및 재가입시기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 및 재가입시기는 상품의 가입시점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재가입
귀하의 경우 2010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3년 갱신형이며, 1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재가입이란 기존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재가입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계약자는 그 동안의 질병에 대해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신규가입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재가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규 가입이며, 이때는 새로이 고지의무를 부담하여 귀하의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유병자 실손보험 등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별 보장범위
◈ 참고 자료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⑥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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