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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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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고치 못한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어 사고로 인한 정신적·물적 대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사고 종류에 따라 어떻게 할증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담 사례를 통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1. 상담 내용

 

작년에 자동차 단독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여서 할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시기가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10년간 무사고였다가 대물 한도 내에서 1회만 보험 처리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맞나요?

 

교통사고할증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 담보별·차종별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할증제도)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이 중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사고내용에 따른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에 따른 사고건수요율로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보험료 = 기본보험료 × 차등화요소 × 할인·할증제도
- 기본보험료 :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
- 차등화요소 :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반영
- 할인·할증제도 :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
= 할인·할증요율×사고건수요율

 


2) 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피해규모와 사고 횟수를 감안하여 다음 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無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는 ① 사고의 내용과 ② 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① 사고 내용 : 할인․할증요율

 

사고의 내용(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동 점수로 할인·할증 등급(최초 기본등급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하는데,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평균 약 7% 할증됩니다.

 

 

 

② 사고건수요율

 

사고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無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3) 위의 상담 사례의 보험료 할증을 계산해 보자

 

사고내용별 점수를 산정해 보면 대인과 자기신체 사고는없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선택했다면 자차보험금이 그 이하이므로 0.5점에 불과하므로 사고내용으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② 사고건수 할증은 해당 연도및 과거 3년 누계 사고건수에 의하여 할증을 결정하므로, 금번 사고 1건은 금년 사고건수 및 누적 3년간 사고건수에 반영되어 할증이 됩니다. 구체적인 할증폭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요율에 의하면 직전 1년 사고건수 1건 및 직전 3년간 사고건수 1건에 해당하면 108.6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10년간 무사고였으므로 작년에는 89.1의 요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고건수요율만 반영했을 때 귀하는 작년 보험료 대비 약 22%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4) 그 외에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의 변화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기본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차량연식 등의 변경으로 차등화요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조회하시려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prem.kidi.or.kr)」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또한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보험회사의 요율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상요인 및 항목별 인상률은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참고로 보험회사는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고율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보험금 환입을 하더라도 기존 사고가 반영되어 적용된 할증 등급이 정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고처리 후 환입처리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이전에 환입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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