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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