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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연말정산 이것은 꼭 확인하자(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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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2022년 월급명세서를 모두 준비하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0월~11월 사용액과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가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 홈택스' 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월급명세서 확인(연말정산 빼도 되는 금액을 체크하자)


회사에서 본인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 매월 급여에 차량유지비로 15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받는다면, 그 차량 유지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금액을 급여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 여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놓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1.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금액의 요건


-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을 것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급액일 것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1일 숙직료 등을 기중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당직비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으며 지급단가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인 1~2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 되나 초과되는 부분의 금액과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3.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4.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작업복이나 유니폼,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6.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7. 자가운전 보조금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종업원의 소유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는 없음. 출퇴근용으로만 사용 시에는 비과세 불가)
- 해당 사업체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는 것일 것
-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만약, 여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 과세방법
-시내 출장여비를 받는 경우 :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시내 출장여비는 비과세
-시외 출장여비를 받는 경우 :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시외 출장여비도 비과세

 

연말정산 돈

 

▷ 식사 또는 식사대

- 비과세 식사 제공 요건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4. 이외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 식사와 식사대를 각각 제공 시 :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


- 야근식대 : 식사 제공 비과세, 식대는 과세


- 월 10만 원의 판단 :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아 판단하며, 2인 이상의 회사에근무하면서 식사대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


- 자녀당 10만 원이 아니라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이 비과세된다.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해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 근로자마다 월 10만원이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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