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원래는 4월이었으나 2019년 법개정으로 1월로 변경됨)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최근 19년간 연금월액이 343,810원 인상됨)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22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69,630원 (월 22,46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9,710원 (월14,970원) 지급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2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9,630원(월 22,460원)이며,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2년 조정률: 2.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출처:국민연금공단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급여 세금 납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 부양가족 등재 가능?
'재테크 ,투자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긴급자금도 대출 가능? (0) | 2022.12.15 |
---|---|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안심통장 (0) | 2022.12.13 |
국민연금 급여 세금 납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 부양가족 등재 가능? (0) | 2022.12.13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2.12.13 |
연말정산 이것은 꼭 확인하자(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