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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83

미수선 수리비 인정 기준 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수선 수리비 1)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는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수리비를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2023. 1. 18.
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처리 목디스크 의심되어 MRI 찍으려고 하는데, 하루 입원 후 찍어야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통원으로 찍어도 되나요? ▶ 실손보험에서 MRI 검사비용 처리 1)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약관에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별도 규정에 의함)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 17년 4월 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7년 4월 .. 2023. 1. 17.
교통사고시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기간 중에 일을 못했을 경우, 급여소득자라면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돨까? 그리고 휴업손해 계산시 세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후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시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1) 휴업손해의 산정방법 휴업손해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이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 2023. 1. 17.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아래 내용은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사례로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 입니다. ▶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1. 상담 내용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상대방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저는 과실 7:3, 상대방은 6:4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1)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기간)이 다른가요? 2) 제가 종합보험인데 자차(자기차량손해)가 없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 자차가 없으면 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던데, 저와 상대방 둘 다 대인을 접수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의 경우에도 과실의 비율이 필요하니까 제 종합보험에서 소송을 대행해 주나요? 2. 검토 의견 1) 소멸시효 법률상 불..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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