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과 손해사정8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2022. 11. 30.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 2022. 11. 30. 신경계(뇌질환 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언제 할까 후유장해 평가 - 뇌질환 환자의 경우 김oo씨는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을 시행받고 현재 6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김oo씨가 가입한 보험에 장해율 80% 이상일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아직 수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왜 보험사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계의 장해평가◀ 신경계의 장해 평가는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장해율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에는 질병/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데, 이때 장해율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거하여 평가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의 신경계의 장해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2022. 11. 29. 암보험금을 받은 후 2차암으로 다시 진단 받았을 때 암보험금(암진단비)을 한 번 지급 받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추가로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 씨는 2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암 수술 후 보험사에 암 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홍길동 씨에게 이미 암보험금(암진단비)을 지급 하여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진단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은 2차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재차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의 종류에 따라 다시 지급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한 보험증권의 암 진단비 부분에는.. 2022. 11. 29.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