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다공제1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자료만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공제받거나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공제받았던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1.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2023. 1.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