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자료만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공제받거나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공제받았던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적용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과다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1.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 주택 등을 양도하신 분, 퇴직하신 분 등이 있으시다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는 부부 둘 중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들 중 1인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수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는 자의 부양가족으로만 인정됩니다.
3. 주택 마련 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도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추택 마련 저축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
5.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저축 과다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 또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자신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교육비 과다공제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한 것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난 이후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정황이 있는 근로자들을 선별하여 연말정산 적정신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올바른 절세전략 중 가장 기본은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막는 것입니다. 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절세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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