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은 11월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가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됐다. 이들은 대략 9만3천명, 2천79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또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에게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종전에는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부터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므로 이달 30일까지다.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말 지급한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고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신청 해야
이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단,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꼭 해야 한다.
명단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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