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창상봉합수술과 수술보험금
수술의 정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봉합수술이 생체를 절단 또는 절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봉합수술에 대해서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
봉합수술이 '변연절제(오염되거나 괴사 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를 포함한 수술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봐서 맞으면 수술진단서에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요, 손해보험의 각종 수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금 심사담당자가 창상봉합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정문을 보여주면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단, 그 수술이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해당하여야합니다.
*금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번호 : 제2021-8호)
이 결정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에 접속한 후 '서비스소개' → '민원신청'
→ '분쟁조정사례'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5종 수술특약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1-5종 수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로 받을 수 있는 수술보험금은 없습니다. 이는 수술분류표에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은 그 수술이 근육층까지 칼이 들어가서 진행된 것인지 의사에게 물어보고 만일, 맞다면 '근봉합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 1-5종 수술특약에서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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