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이제 일정 계층의 고급스포츠가 아닌 전국민의 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보통은 카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골프장 카트카가 사고난 경우 자동차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실겁니다. 오늘은 골프장 카트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 여부
1. 사례 내용
얼마 전 골프를 치러갔다가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일명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의 정식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유불명 차량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모든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자배법 제5조 제4항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외국인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등록 ②제30조의 자기인증, ③제43조 자동차검사 등에 관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참조).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 여부
현재 골프장 카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은 없으나, ‘골프장 카트’라는 명칭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 목적 자체는 골프장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 및 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와 자동차관리법상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나(대구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6가합9822 판결 참조), 골프장 내에서만(도로 외에서만) 사용 또는 운행되고 있다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상의 ① 등록, ② 자기인증, ③ 자동차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무보험차상해 담보 관련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카트’의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카트로 인한 사고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6)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기인한 바가 있다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
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① 법 제7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3. 삭제
4. 삭제
5.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 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자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
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
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
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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