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상해보험이 2년 전에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미납금을 납입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커서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의 담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된 상해보험의 일부 부활 가능 여부
1.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독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자가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됩니다.
2.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이처럼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 3년) 내에 보험회사에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보험회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붙여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이 부활됩니다. 이러한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과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3. 특약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활시에 특약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법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보험회사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부 부활에 대한 승인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보험회사별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4.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 가능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2016년 11월 24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현재는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연체된 보험료 전체를 납입할 필요 없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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