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오토바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오토바이 사용이 주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닌 단발성이었다면 다툼을 통해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나 후유장해진단 발급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확보한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험약관을 꼼꼼히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보험사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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