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주택 거주 중 사고로 타인 상해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어머니 소유)에 삼촌이 놀러와 자던 중, 전원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삼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또는 어머니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거주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소유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2)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야 합니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판단되는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점유자(아들)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지만,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소유자(어머니)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따라서 전원플러그의 접촉 불량이 평소 전원플러그 관리 소홀 등으로 점유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면 점유자인 아들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점유자가 평소 전원플러그의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소유자인 어머니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보험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당시 약관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주) 전원플러그 접촉 불량이 점유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접촉 불량이 발생한 원인, 평소 전원플러그 관리 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참고 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예)>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국내외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소유주택”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4.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
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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