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장내 괴롭힘1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 처리 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재 인정기준과 신청방법 및 주요 스트레스요인과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처리 ▣ ▶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 2022. 1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