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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2

이륜차(오토바이 등)사고 면책/ 보험금 청구 검토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오토바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 2024. 4. 14.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뇌사)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해발생과 사망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해와 사망의 간격이 짧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1. 질문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1) 질병·상해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단, 질병과 부상의 주..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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