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이익변경1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검토 1. 사례 내용 저희 아버지가 2019년에 폐렴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질병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최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하더니, 보험가입(2015년) 이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폐결핵을 앓은 적은 있었지만, 보험가입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상법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