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할연금1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연금 또는 일시금의 종류)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급여◎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 2022. 12.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