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매출액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시 고려할 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매출액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배제지역에 해당하거나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과 관.. 2022. 12.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