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안정적 운용1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공단측 입장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530.8조 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다고 연금공단 측은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 내용◀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