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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공단측 입장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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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적립된 기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530.8조 원

 

국민연금 노부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다고 연금공단 측은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 내용◀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948.7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530.8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상기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에 대한 우려는 간혹 기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이자 동시에 노후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전문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급은 향후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자우지할 만큼 대단히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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