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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3년 전에 다쳤는데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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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김OO 씨는 2013년 9월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어깨가 불편했지만,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다 보니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최근에야 운동 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김OO 씨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과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골절 장해 휠체어 사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 4월 11일 상법상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2015년 3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씨와 같이 이미 3년이 경과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성립되어 불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합리적 의견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통보서류
보험사에서 보내온 보험금 부지급 통보 셔류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7.05.31. 선고 2006다63150 판결)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도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부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해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7.05.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여기서 보험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단순히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고 원론적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김OO씨 처럼 8-9년 전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깨에 후유장해가 남아있음을 최근 시점(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유장해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오래전 사고에 대하여 그 부위에 계속된 운동장해 등이 잔존하고 있다면 후유장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진단서를 사고 이후 발급받고도 3년이 경과했다면 이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김OO 씨는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를 받은 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진행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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