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보험을 청약하면서 정형화된 청약서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함으로 알릴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알릴의무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서 상의 질문항목에 없어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려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지 관련 질문항목에 장애인 여부는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기재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고지의무대상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표준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한편,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약서에 기재되거나 질문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됩니다.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장애인 여부 고지, 10년 전 암치료 완치 사실 등의 고지 의무
장애인 여부는 2018.10.01 이후 계약부터 질병‧상해보험 청약서상 질문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약서상 현재 및 과거 질병을 묻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치료, 수술 등과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등을 묻고 있는 바, 10년 전 암치료 후 5년 이전에 완치되었고 1년 이내에 추가검사도 받지 않았다면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리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
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
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온양영업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실제로는 렌터카 회사의 아무런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온양지역을 거점으로 온양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대여자동차 본래의 운행형태에 비하여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어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인 렌터카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질병 상해보험 청약서>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④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⑤ 최근 5년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만증/간경화증/뇌졸중증/당뇨병/에이즈
(1)질병확정진단 (2)치료 (3) 입원 (4)수술 (5)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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