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나 공장지대에는 물건을 옮기기 위한 지게차가 많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걸어가던 도중 물류창고에 있는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충격하여 다쳤다면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될까요?
▣ 지게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운전자보험 보상 여부
▶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해 표준약관이 정해져 있어 보험회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대체로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법령의 규정이나 정해진 표준약관이 없어 보험회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추가로 가입하는 특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부상·후유장해·사망,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으며, 이외에 일반 상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비용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중 교통상해담보에서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을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게차에 의해 충격을 받은 것은 약관상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의 정의
그런데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보면, ‘기타 교통승용구’에 대한 설명 중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작업 중 사고는 일반적 교통사고와 위험의 종류 및 빈도가 다르므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 수행의 과정에서 후진한 것이라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게차의 충격으로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면 교통사고로 보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운전자보험 교통상해 약관 조항)
'보험과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구분기준 (0) | 2023.01.02 |
---|---|
실손의료보험의 365일 기간한도, 180일 면책기간 (0) | 2023.01.01 |
피부봉합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 | 2022.12.30 |
보험금(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대상 여부 (0) | 2022.12.29 |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