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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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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보험금, 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십자인대 이미지
우측 무릎 십자인대 /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가능할까?

십자인대에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으며 무릎관절 내에 존재하나 인대는 활막에 싸여 구별되므로 십자인대 자체는 활막 외 조직이다. 혈액 공급은 중간 무릎 동맥에 의해, 신경 공급은 뒤쪽 정강 신경의 가지인 뒤쪽 관절 신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관절의 안정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넙다리뼈에 대하여 정강뼈가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상과 같이 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대로서 외상성 손상을 입고 흔히 부상을 당하는 부위입니다. 인대가 파열이 되었다면 인대재건술 및 인대이식술 등을 하지만, 그럼에도 수술 후에 후유장해가 남아 지속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상해후유장해(재해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는 상해후유장해 또는 재해상해특약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인대파열 후 실손의료비나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청구하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보험금도 청구 가능함을 아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운동 또는 교통사고 등 상해를 입어 십자인대파열이 되는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보험금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장해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분류표에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관절의 흔들리는 정도 즉 동요 측정을 통하여 최소 5%~20%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관 후유장해 해설

 

“가입금액 1억 일때, 지급률 5% 면 500만원 , 지급률 10% 면 1천만원, 지급률 20% 면 2천만원 보험금 가능”

 

수술여부와 상관없이도 장해평가는 가능하므로 보험소비자의 권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 후유장해 기준이나 방법 등을 문의하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거나 형식적인 안내만 해주기 마련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고객이 장해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고경위, 치료내용, 현재상태 등을 꼼꼼히 따지고 가능하면 삭감하려고 하거나 재평가를 해야한다며 쉽게 지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십자인대파열 후 동요관절의 측정방법이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3의료기간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율을 대폭 낮추거나 장해가 없다는 주장으로 소비자를 설득하여 약간의 보험금만 지급하거나 면책하려고도 합니다.

 

주치의 평가보다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자문결과가 정확할 수 있을까요?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평가 전 계약의 하자여부(고지의무 통지의무) 및 장해 적정성 여부, 그리고 보험사의 문제제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올바르고 제대로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판정시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각각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다른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고려하여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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