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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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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자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신분증분실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방식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 영업점 단말기 인확인 주의문구가 게시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이 시스템은 누구한테 필요한가

 

신분증 분실, 피싱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록시 효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


등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❶(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❷(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피싱의심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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