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신분증분실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이 시스템은 누구한테 필요한가
신분증 분실, 피싱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록시 효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
등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❶(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❷(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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