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1월 세무신고1 11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 3가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은 11월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가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됐다. 이들은 대략 9만3천명, 2천79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또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 2022. 11.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