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절단1 피부봉합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상해를 입어 피부가 찢어지는 등 열상이나 창상을 입은 경우 피부봉합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질병이나 상해보험에서 담보된 수술비 담보 특약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청구가 가능하려면 피부봉합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부봉합술이 질병·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해당할까? ▶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 질병·상해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피부봉합술에서의 봉합(縫合, suture)은 상처의 갈라진 부분이나 수술을 하려고 벤 자리를 꿰매어 붙이.. 2022. 12.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