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원의료비1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구분기준 실손의료보험에서 가끔 분쟁이 되는 사례가 바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입원하며 이것 저것 검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와 외래로 검사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구분기준 1. 사 례 안과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외래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전 검사는 비록 외래 진료이기는 하나 입원 수술 치료를 위한 사전 검사이고 연관성이 명백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 의견 1)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해당 상품의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