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의계속가입자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