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신중 산재1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의 산재 적용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어 23년 1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