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운행중1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손) 보험금지급 판단-교통상해사망 차량 운전중 또는 탑승중 사망의 경우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에서의 보험금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유사판례 검토 ◎운전자보험약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상 "운행"의 적용범위◀ 1) 사 례 망인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차령을 운전하고 방조제 부근을 진행 중에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위 차가 미끄러져 호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내에서 익사함. 2) 법원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운행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22. 12.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