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릴의무위반1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 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고지의무위반을 유도한 경우 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꼭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나는 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될까요? ▶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