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재 사업주 확인1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 방법 산업재해 발생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 1. 1.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해도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시간을 끌면 산재처리까지 시간이.. 2022. 11.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