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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4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뇌사)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해발생과 사망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해와 사망의 간격이 짧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1. 질문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1) 질병·상해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단, 질병과 부상의 주.. 2023. 1. 4.
보험금(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대상 여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민사합의금, 형사합의금, 종신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등의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할지 여부를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검토 1. 상담 사례 얼마 전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민사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 명의의 종신보험으로 1억을 받고, 상해사망(교통사고사망) 보험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은 배우자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었고,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보험금들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2. 사례 검토 1)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2022. 12. 29.
단체보험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왜 회사가 받아가나 단체보험 :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 게 맞나? 회사는 산재보험 이외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그 수익을 취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수익자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종결하려 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보험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은 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보험자인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 2022. 11. 21.
보험금 압류, 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해? 보험금 압류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 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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