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해?
보험금 압류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 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