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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2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22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69,630원 (월 22,46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9,710원 (월14,970원) 지급 ▶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 2022. 12. 16.
물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 부양가족 많을 경우 연금 더 받나? ▣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원래는 4월이었으나 2019년 법개정으로 1월로 변경됨)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최근 19년간 연금월액이 343,810원 인상됨)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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