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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원2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관련 분쟁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관련 분쟁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이에 A씨는 상해입원일당 뿐만 아니라,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거절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민원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2024. 5. 23.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및 절차 알기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때로 금융관련 회사와 분쟁이 생기게 되어 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때 보통 민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떠올리는 곳이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하지만 금융관련 민원은 금융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게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관련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민원 신청 방법의 종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①인터넷, ②우편, ③ FAX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④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① 우편제출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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