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물배상1 미수선 수리비 인정 기준 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수선 수리비 1)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는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수리비를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2023. 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