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기근로자 국민연금1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와 일용직,단기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기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 」 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2022. 1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