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불금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가불금에 관하여 1. 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가불금의 종류 및 가불금 산정방법 2. 회신내용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 2022. 12.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