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치료비 가불금의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가입금액까지인가?
1. 자배법상 가불금 규정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가불금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하는경우
자배법 제14조의 2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에서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을 치료비 가불금으로 산정함. (보상한도가 무한인 대인배상 II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 가불금은 한도 제한이 없음)
3.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가지급금(가불금) 규정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가불금이란 용어 대신 '가지급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처리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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